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내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①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지정
구분 | 책임관 | 운영담당자 |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 교장 | 행정실장 |
연락처 | 031-713-0898 | 031-713-1274 |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첨부1]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②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학교안전지킴이 1명, 야간당직근무자 1명
위 치 | 촬영범위 | 대 수 | 성 능 | 촬영 시간 | 보관일 |
---|---|---|---|---|---|
교사동 유치원 후면주차장(이전출입구) | 유치원 후면 주차장 (이전유치원출입구) | 1 | IDIS, MTC0205BR 200만 화소 | 24시간 | 30일 |
교사동 유치원 측면 출입구(동쪽) | 유치원 측면 출입구 및 유치원 놀이터 | 1 | IDIS, MTC0205BR 200만 화소 | 24시간 | 30일 |
교사동 중앙(현관) | 주출입구 경로 | 1 | IDIS, MTC0205BR 200만 화소 | 24시간 | 30일 |
교사동(전면) 우측1 | 운동장 전면 및 놀이터 | 1 | IDIS, MTC0205BR 200만 화소 | 24시간 | 30일 |
교사동(전면) 우측2 | 조회대 및 주출입구 경로 | 1 | IDIS, MTC0205BR 200만 화소 | 24시간 | 30일 |
교사동 측면(서쪽) | 후문(백현중경로) | 1 | IDIS, MTC0205BR 200만 화소 | 24시간 | 30일 |
교사동 급식실 출입구(후면) | 급식실 출입구, 우유창고 및 재활용장 일대 | 1 | IDIS, MTC0205BR 200만 화소 | 24시간 | 30일 |
교사동 후면1 | 교사동 후면 (유치원놀이터 경로) | 1 | IDIS, MTC0205BR 200만 화소 | 24시간 | 30일 |
교사동 후면2 | 교사동 후면 (백현중 경로) | 1 | IDIS, MTC0205BR 200만 화소 | 24시간 | 30일 |
승강기(교내) | 승강기내 | 1 | IDIS, MTC0205BR 200만 화소 | 24시간 | 30일 |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부착장소 :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주변
○ 안내판 규격 및 기재사항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한 [첨부2]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첨부3]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①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지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당직실 |
①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로 장비의 저장능력 내에서 보관 후 자동 삭제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보조기록장치(USB, CD 등)에 기록하는 경우는 보관사유의 소멸 시 즉시 삭제한다.
① 영상정보 열람·재생장소는 당직실로 한다.
②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훼손 등을 대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 시 보관장소의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③ 영상정보 열람 시 [첨부4]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기록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모니터링 장소 | 모니터링 전담자 | 모니터링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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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 근무지 | 학교안전지킴이 | 주간(8:30∼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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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실 | 야간당직근무자 | 야간(16:40∼익일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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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열람케 할 경우 [첨부2]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요청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