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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내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2.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책임관 등

①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지정

구분책임관운영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교장행정실장
연락처031-713-0898031-713-1274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첨부1]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②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학교안전지킴이 1명, 야간당직근무자 1명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2016.9월 고화소(200만화소) 교체설치함(총 10대). 기존설치위치 동일)

위 치촬영범위
성 능촬영
시간
보관일
교사동 유치원 후면주차장(이전출입구)유치원 후면 주차장 (이전유치원출입구)1
IDIS, MTC0205BR 200만 화소24시간30일
교사동 유치원 측면 출입구(동쪽)유치원 측면 출입구 및 유치원 놀이터1
IDIS, MTC0205BR 200만 화소24시간30일
교사동 중앙(현관)주출입구 경로1
IDIS, MTC0205BR 200만 화소24시간30일
교사동(전면) 우측1운동장 전면 및 놀이터1
IDIS, MTC0205BR 200만 화소24시간30일
교사동(전면) 우측2조회대 및 주출입구 경로1
IDIS, MTC0205BR 200만 화소24시간30일
교사동 측면(서쪽)후문(백현중경로)1
IDIS, MTC0205BR 200만 화소24시간30일
교사동 급식실 출입구(후면)급식실 출입구, 우유창고 및 재활용장 일대1
IDIS, MTC0205BR 200만 화소24시간30일
교사동 후면1교사동 후면 (유치원놀이터 경로)1
IDIS, MTC0205BR 200만 화소24시간30일
교사동 후면2교사동 후면 (백현중 경로)1
IDIS, MTC0205BR 200만 화소24시간30일
승강기(교내)승강기내1
IDIS, MTC0205BR 200만 화소24시간30일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부착장소 :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주변
○ 안내판 규격 및 기재사항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한 [첨부2]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첨부3]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장소

①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지정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당직실

①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로 장비의 저장능력 내에서 보관 후 자동 삭제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보조기록장치(USB, CD 등)에 기록하는 경우는 보관사유의 소멸 시 즉시 삭제한다.

7. 영상정보 열람‧재생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① 영상정보 열람·재생장소는 당직실로 한다.

②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훼손 등을 대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 시 보관장소의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③ 영상정보 열람 시 [첨부4]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기록한다.

8.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모니터링 장소모니터링 전담자모니터링 시간비고
학교안전지킴이 근무지학교안전지킴이주간(8:30∼15:30)

 

당직실야간당직근무자야간(16:40∼익일8:40)

 

9. 제3자 열람 가능 사유 및 방법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열람케 할 경우 [첨부2]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요청받는다.